
-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인증제 소개 & 지원사업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이하 ‘인증제’)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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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으로 우수한 국가인증 프로그램
- 인증된 전문가들에 의한 청소년지도
- 청소년활동 환경의 안전성
- 참여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록관리
- 인증 신청 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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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자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 청소년이용시설
- 개인·법인·영리단체
- 필수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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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수상, 항공, 산악, 장거리 걷기 활동 등)
인증제 지원 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
| 운영담당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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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문의:063-232-0479) |
| 컨설팅(개발 워크숍, 유선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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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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