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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고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이하 ‘신고제’)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요내용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주요내용으로 구분, 적용대상요건이 포함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 부서)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한 경우에만 해당)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서류 제출(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 금지)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만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만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일체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
※ 단, 직접 기획·주최, 모집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수련활동에 단순 참가만 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주최·모집하는 기관에서 신고하여야 함)
신고 제외대상
  • 다른 볍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고위험활동이 없고, 참가 청소년 150명 이하의 비숙박형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위험도가 높은 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대한 구분, 프로그램이 포함된 표입니다.
구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활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 절차
변경신고: 변경사항 발생 시 활동 실시 일자 3일 전까지 변경신고 가능(신고수리완료 시에만 변경신고 가능)
신고제 지원 사업
신고제 지원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운영시기
사업명 사업내용 운영시기
제도 교육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 계획 수립 및 실시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참여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안전 확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교육신청 → 지도자 교육신청 → 당해연도 교육 접수
연중 상시 운영
컨설팅(유선, 온라인)
  •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기관에 대한 유선 컨설팅
  • e청소년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내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컨설팅 : e청소년 시스템 내 서식 작성 후 컨설팅 요청(https://www.youth.go.kr/youth/support)
    ② 유선 컨설팅 : 상시 운영
모니터링
  • 지역내 신고 프로그램의 적합한 운영여부 모니터링 및 미신고 프로그램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환경 조성
검토보고
  • 신고/변경신고 수리프로그램 검토보고 제출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 준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