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이하 ‘신고제’)란?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요내용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주요내용으로 구분, 적용대상요건이 포함된 표입니다.
| 구분 |
적용대상 요건 |
| 신고수리 주체 |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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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주체 |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청소년지도자가 참여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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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 |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서류 제출(신고 수리 전 모집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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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 만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만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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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활동범위 |
숙박형 |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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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숙박형 중 일부 |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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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직접 기획·주최, 모집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신고한 수련활동에 단순 참가만 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주최·모집하는 기관에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 제외대상 |
- 다른 볍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고위험활동이 없고, 참가 청소년 150명 이하의 비숙박형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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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높은 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위험도가 높은 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대한 구분, 프로그램이 포함된 표입니다.
| 구분 |
프로그램 |
|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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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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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활동 |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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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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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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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 절차
변경신고: 변경사항 발생 시 활동 실시 일자 3일 전까지 변경신고 가능(신고수리완료 시에만 변경신고 가능)
신고제 지원 사업
신고제 지원 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운영시기
| 사업명 |
사업내용 |
운영시기 |
| 제도 교육 |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 계획 수립 및 실시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참여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안전 확보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교육신청 → 지도자 교육신청 → 당해연도 교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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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운영 |
| 컨설팅(유선, 온라인) |
-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기관에 대한 유선 컨설팅
- e청소년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내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컨설팅 : e청소년 시스템 내 서식 작성 후 컨설팅 요청(https://www.youth.go.kr/youth/support) ② 유선 컨설팅 :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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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
- 지역내 신고 프로그램의 적합한 운영여부 모니터링 및 미신고 프로그램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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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 |
- 신고/변경신고 수리프로그램 검토보고 제출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 준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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