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란?
청소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
자원봉사의 특성
- 자발성 강제나 요구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활동
- 무보수성 활동 참여를 이유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함
-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지속성 일회 봉사활동 보다는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함
자기주도형 청소년자원봉사성
터전 인증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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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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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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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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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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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미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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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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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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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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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은 터전인증 신청을 제한
전라북도교육청 2021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
구 분 | 20학년도 기준 | 구 분 | 21학년도 개정 | 년간 기준 | 비고 (학년별 =>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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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내 | 교육과정외 | 계 | 통합(학교급별)권장시수 | 계 | ||||
초(권장) | 5 | 3 | 8 | 초(권장) | 5,6학년 8시간 이상 | 8 | 4 | 권장 => 권장(△4) |
중(의무) | 9 | 3 | 12 | 중(권장) | 3년간 30시간 이상 | 30 | 10 | 의무 => 권장(△2) |
고(의무) | 9 | 5 | 14 | 고(권장) | 3년간 27시간 이상 | 27 | 9 | 의무 => 권장(△5) |
-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 실시
- 초등학교는 5, 6학년 통합 8시간 이상 실시(권장)
- 중학교는 3년간 30시간 이상 실시(권장)
- 고등학교는 3년간 27시간 이상 실시(권장)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시수 2/3이상 편성
- 학생 봉사활동 통합(전 학년) 권장 시수
학교급 학생 봉사활동 통합 권장 시수 비 고 초 5학년 통합 8시간 이상 권장 6학년 중 3년간 30시간 이상 권장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반영 고 3년간 27시간 이상 권장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 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해 대면 개인봉사활동 지양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휴업일(토,공휴일) 4교시 6교시 수업 7교시 수업 인정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도 동일
※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청소년 봉사활동 DOVOL시스템 이용 시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학생]
-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학생]
-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학생]
-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학생]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DOVOL 이용 개인봉사활동 절차
- 1. 봉사일감 담임(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가능여부 확인)
- 2. 봉사활동 계획대로 실시
- 3. 나이스 연계자료 확인(하루 인정 시간(8시간) 초과여부, 미인정 기관, 오탈자 수정)
- 4. 미인정 기관에서 한 봉사실적-반드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