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지향
- 사회의 변화와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이어야 함
- 비영리성
-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 계획성
-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함
- 비정파/
비종교성 - 정치나 종교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야 함
- 공익성
-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지속성
- 일회 봉사활동 보다는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함
- 무보수성
- 활동참여를 이유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함
- 진실성
- (외부적 강제나 요구가 아닌)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활동
운영체계
터전 인증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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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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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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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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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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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미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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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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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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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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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 사회참여,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 모델 확산
※ 청소년이 직접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평가(봉사활동 참여의 질 향상)
- 지역사회 기업, 교육, 자원 활동, 공공부문의 기관들에게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 -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를 지원하는 데 역량 집중
- 정책제안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 의견수렴(온오프라인), 학생자치연계 등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량 강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사업 추진체계 마련(신규/강화)
-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원기반 구성・운영
※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지역동아리연합회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활동 지원 확대
※ 지역사회개발, 세대간통합, 청소년권익개선 등- 청소년이 기획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 확대 실시
※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 ’18년 전국으로 시범운영 확대 추진 → ’20년 전국 확대 추진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 평일 | 휴업일(토, 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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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수업일 경우) | (6교시수업일 경우) | (7교시수업일 경우) | ||
인정시간 | 4시간 | 2시간 | 1시간 | 8시간 |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출발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 출발 | 현장도착 | 준비/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봉사활동후휴식 | 현장출발 | 도착 |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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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활동 인정 가능 범위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