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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전라북도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23 10:10:33 조회수 : 1505

전라북도 공고 제2019–10호

 

전라북도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9년도 전라북도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청소년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전라북도지사

 

1. 신청기간 : 2019.1.10.(수) ~ 2018.1.24.(수) (15일)

    * 접수시간 : 09:00 ~ 18:00까지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전라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단체로 아래 요건을 1항 이상 충족하는 단체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영리단체로 전라북도에 등록한 단체

     ② 민법제32조에 의거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나. 신청방법 : 직접 접수(도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3. 지원사업(3개 유형)

  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균형잡힌 성장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① 청소년활동분야 :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체험활동, 경제활동교육, 청소년 멘토 전문인력 양성 및 멘티 지원사업 등

     ② 청소년복지분야 :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등

     ③ 청소년보호분야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예방·치유 등 유해 환경 개선 프로그램, 청소년 근로 인권 교육,청소년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나.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5~10백만원 이내(자부담 10% 이상)

 

《지원제외 대상》

①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② 사업 활동 및 수혜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③ 단체설립목적 및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 단체

④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은 단체

⑤ 보조금을 받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단체(향후 3년 제한)

⑥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목적인 사업

⑦ 전국단위 행사 및 일회성 행사위주, 단체 홍보 및 회원대상 사업

⑧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유사사업 포함)

⑨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념품,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자본적, 경상적 사업비

⑩ 물적 금전적 지원 사업

⑪ 자부담이 10% 미만인 사업

⑫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로 지적을 받은 단체

 

4.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신청서 제출

  가. 선정방법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나. 선정기준

    ① 단체역량(15) : 인력 운용 계획의 적정성, 기관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② 사업내용(30) : 사업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③ 사업예산(30) : 요구 금액의 적절성, 구성 항목의 구체성·적절성,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④ 민간공익활동 부서 종합평가 결과(10)

    ⑤ 2019년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결과 반영(2018년 사업)(5점)

    ⑥ 부서 및 심사위원 점수(10)

 

  다.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9. 2월중(예정)

    - 발표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단체별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① 2019년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신청서 1부

  ② 2019년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사업계획서 1부

  ③ 신청단체 자기 소개서 1부

  ④ 2018년도 주요사업 실적 1부

  ⑤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 1부

  ⑥ 법인(단체) 정관이나 회칙(사본) 1부

  ⑦ 법인(단체) 허가증(사본) 1부

  ⑧ 각서 1부

 

6. 기 타

  가.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 불가(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급하여 취소)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사업 참가자에게 사업비를 받아 진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전라북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다. 사업부진,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거나 수행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 향후 3년 지원 불가

  라. 선정 심사와 관련한 서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또한 지원 대상 선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라 북도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바. 공개 모집에 신청하는 단체(법인)는 모집 공고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한 후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그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시에는 전라북도의 해석에 따라야 함.

 

7. 문의처 : 전라북도청 여성청소년과 063-280-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