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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용 정보

[채용정보]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직원 채용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09 15:52:09 조회수 : 114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공고 제2020 - 003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직원 채용 공고()

 

2020년도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직원 채용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06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인 원

근무개시일

담당업무

방과후

아카데미

팀장

1

2021.01.01

총괄, 일정관리, 운영지원 등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응시자격요건

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위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함.

 

전형방법

1: 서류심사(합격자 2020.11.21. 개별통지)

2: 면접심사(2020.11.27. 1400-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함)

-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면접 실시

기관 사정에 의해 면접일자가 조정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01. 이후 개별통지

심사요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위 선발

 

 

 

 

 

 

 

 

근무형태 및 보수

계약기간 : 2021.01.012021.12.3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연장 시 재계약 가능

복 무 : 근무시간, 공가 휴가, 업무분장 등은 해당시설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특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0시간(~13~21/ 1회 토요일 근무 9~14)

근무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 수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여 규정 적용

복리후생 : 4대보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지원 등

기타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본 계획에 의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공고기간 : 2020. 11. 06. 2020. 11. 20. 까지

(전주시청 홈페이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게재 등)

접수기한 : 2020. 11. 06. 2020. 11. 20. 12:00시까지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접 수 처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063)236-714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발송 후 유선 확인 요) 제출

- e-mail : gogo7142@naver.com

- 문의전화 : 063)236-7142(담당자 : 운영관리팀 김민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붙임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붙임양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붙임양식)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

 

- 선택서류

직무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 이수 증빙서류 사본 각 1.

 

기 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최종 합격자 채용 후 국가공무원법 제 33(결격사유)에 인한 부적격자,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5(결격사유)에 인한 부적격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한

부적격자 및 학력, 경력 등의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발표 이후 본인이 원할시 제출서류는 한달안에 찾아가실 수 있으며, 이후 자동 폐기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