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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자립 준비 청년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교육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3 10:50:42 조회수 : 2271

출처: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502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ㅇ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ㅇ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