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한 청소년 인권콘서트 작품 공모전
□ 참가대상
- 개인 또는 단체(팀, 동아리)
- 4개 부문(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학교 밖 청소년(만 24세까지)의 경우 연령에 맞추어 해당 연령대 부문으로 접수 가능
※ 대학생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대학교(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접수 마감일 기준)
※ 단체(팀) 단위 응모 시 팀명으로 시상(개별상장 수여 불가)
□ 공모일정
- 응모기간 : 2019년 1월 23일(수) ~ 3월 3일(일) 18:00까지
- 심사기간 : 2019년 3월 중
- 청소년 인권 콘서트 : 2019년 3월 말
※ 행사 당일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공연 예정
□ 접수방법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공모전 페이지 참조(http://www.hermuseumcontest.com)
□ 공모분야
○ 미술 분야
- 디자인, 회화, 조각, 만화,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등 관련 분야 일체
- 요청에 따라 심사를 위한 택배 운송은 응모자가 부담하며, 운송 중 작품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해서는 주최(주관)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 순수 창작물에 한정. 타 공모전 수상작일 경우 불인정함.
○ 음악 분야
- 연주, 노래, 동요, 뮤지컬, 춤, 무용, UCC(뮤직비디오, 음악 드라마 등) 등 관련 분야 일체
- 창작곡에 국한하지 않으며 편곡이 가능함. 단,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음악분야의 공연 부문은 시상식 당일 반드시 공연이 가능한 작품으로 제출
○ 문학 분야
- 시, 소설, 수필 등
- 순수 창작물에 한정. 타 공모전 수상작일 경우 불인정함.
※ 분야별 세부규격
구 분 |
분 야 |
세 부 규 격 |
미 술 |
디자인 일체 |
A3 사이즈, 300dpi, jpg |
만화 |
8컷 이상(양식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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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그림 |
8절, 4절중 선택(도구 제한 없음) |
|
공예 |
가로*세로*높이가 1미터 이내의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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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인 1점, jpg·jpeg, 2000px, 300dpi 이상 |
|
음 악 |
공연 |
3분 이상 최대 15분 이내 실제 공연 가능한 영상 |
영상 |
10분 내외, 해상도 1280*720 이상 200MB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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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 |
시 |
자유형식 1편(A4 1장 이내, 양식제공) |
수필 |
A4 용지 3장 이내(양식제공) |
|
소설 |
A4 용지 10장 이내(양식제공) |
□ 유의사항
- 접수 이후에 작품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사진 작품의 경우 간단한 색보정은 가능하나, 과도한 합성, 조작, 변형, 표절, 모방, 유사 작품일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에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상 취소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주관)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2년 동안 복제, 배포 할 수 있음
- 수상작은 상기 기간 동안 본 공모전 이외 공익을 위한 홍보나 캠페인 등 공모전 개최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한하여 필요 시 편집 및 재가공하여 활용 할 수 있음
- 수상작에 대한 자료공개 권한은 수상자의 별도 동의 없이 주최(주관) 측에 위임함
-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하였거나 특허,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입상 후 허위사실(신분, 독창성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상 취소
-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시 주최(주관) 측은 응모자 부담으로 반환하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주최(주관) 측에 있음
※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한 반환신청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최(주관) 측은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서의 보존기간은 주최(주관) 측의 규정에 따름
- 제출시 팀원 수 제한 없음. 단, 대규모 인원의 경우 시상식 당일 공연장 크기에 따라 참가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결과발표 이후 미수상작에 대한 작품 회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반환 운송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 위 공고 내용은 주최(주관)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 자는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