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17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지원 안내(설명회 및 컨설팅 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5 14:12:48
조회수 : 2175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은 물론 청소년수련활동 주최기관 및 처리기관에 대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가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지원(설명회, 교육, 컨설팅, 간담회)
나. 대 상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주최기관(청소년수련시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및 단체)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신고처리기관(시.군 청소년담당)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 학교 및 단체, 청소년, 보호자 등
다. 사업기간: 연중
라. 주요내용
- 정기설명회 운영: 매월 첫째 및 둘째 수요일
- 방문지원: 설명회, 교육, 컨설팅 운영에 대한 방문 지원
- 간담회: 지역별 주최기관 및 처리기관과의 간담회 운영(방문)
마. 신청개요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e-mail: jb0479@hanmail.net, 전송: 287-0479)
- 신청서양식: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공유플랫폼
붙임 1. 2017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지원 안내 공문 1부.
2. 2017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지원 안내개요 및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