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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8 17:12:36 조회수 : 2131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 12.] [전라북도조례 제4309, 2016. 8. 12., 일부개정]

 

전라북도

 

1(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중등교육법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4(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라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5(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8. 12>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11조의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6(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행정부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8. 12>

1.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2.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3. 전라북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전라북도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8(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전라북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전라북도가 대안교육기관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9(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10(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11(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기타 도지사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12(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3(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12 조례4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