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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8 17:11:17 조회수 : 2167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시행 2017. 5. 19.] [전라북도조례 제4417, 2017. 5. 19., 제정]

 

전라북도

 

1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과 과몰입 청소년의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북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 (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전라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라 함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라 함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라 함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11조에서 제13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9. “관리적 조치라 함은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통계를 자동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4(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2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5(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6(위원회의 설치·기능)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12조제2항의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평가·개선 방안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구매규격의 강화 방안

4.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기술적 안전조치 및 관리적 조치의 적용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없다.

 

7(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 업무의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은 3명 이하로 한다.

1. 23조의 정보화역기능 관련 법적 전문기관 등의 추천자

2. 정보통신 관련 전문 또는 학술 단체의 추천자

3. 전라북도의회의 추천자

4.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의 업무 담당 과장

3항의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에서 3년 이내에 위촉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증빙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전라북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 업무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8(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추가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록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10(위원의 제척·기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장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11(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12(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컴퓨터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13(사이버음란물 차단)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시큐어소켓레이어(SSL : 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14(안내문구의 표시)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15(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도지사는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차단수단의 문제점 또는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연 2회 이상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건의내용 및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16(통합관리시스템)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현황(통계)과 대가정산을 자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자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회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별 접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2. 청소년별 컴퓨터·게임·인터넷의 이용시간

도지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의 자체구축 또는 위탁관리 중에서 총소유비용이 저렴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4장 지원·운영 체계

제17(상담·치유서비스 등의 제공)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정보화역기능의 상담·치유 서비스와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제공해야 한다.

 

18(지원중단 조건) 도지사는 신청 단계 및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청소년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해당)에게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7조의 상담·치유 서비스 등의 제공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도지사는 제1항을 부동의 또는 불이행하는 신청자를 지원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선정해서 지원해야 한다.

 

19(전문직위 지정)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공무원의 배치 및 전문직위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박사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정보처리기사는 제외한다.

 

20(기술개발촉진)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계획현황, 사전규격 및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차단기능과 제11조의 게임 목록 및 제13조의 사이버음란물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의 수량에 대한 규격과 평가기준을 해마다 강화시켜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목록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

1.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무상 제공하는 목록을 포함하되, 평가기준 및 규격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목록의 수량 기준은 표본검사를 이용해 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도지사는 이중·중복 차단에 따른 속도지연 등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물품으로 선정하고, 두 가지 이상의 차단방식을 조합해서는 아니 된다.

 

21(계약방법 등)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도지사는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을 적용한다.

1.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동일사업 수행실적, 신용평가등급, 신인도에 대하여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 2차 평가 :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도지사는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2항제2호의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도지사는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해 제3항의 기술능력 평가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

1. 객관적 산출방법의 기술능력 정량 상대평가

2.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등 표시서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시험(BMT : Bench Mark Test) 및 개별 평가

3. 13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차단율 평가 : 입찰자가 제출한 목록을 무작위·균등 추출 및 교차검증

도지사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 한다.

도지사는 평가업무 및 예산의 경감을 위해 2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라북도의회에서 인증 및 평가의 상세내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22(통신사업자 제공 서비스·물품) 도지사는 최우수 서비스 또는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간·부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무상 서비스 또는 물품일 경우 제21조제2항제2호의 입찰가격평가 및 제21조제5항의 개별적인 직접계약을 제외할 수 있다.

 

23(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관련 도내 법적 전문기관‧전문비영리단체‧전문학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정보화역기능의 연구 결과

2. 정보화역기능의 상담‧치유 방안

3. 정보화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교육감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4(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단계별 확대적용)

4조제2호의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특정지역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201851일부터 도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보급률을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