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5. 1.] [전라북도조례 제3982호, 2015. 5. 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조 「청소년 보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성폭력”이라 함은 대상에 있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개정 2009. 4. 3>
3. “전자 미디어”라 함은 인터넷, 휴대폰, 기타 정보통신 네트워크, 방송 및 영상 또는 문자가 기록된 기록물 등「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를 말한다.
4. “보호자 등”이라 함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자 또는 학교, 보육시설, 기타 시설에 있어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현저히 자극하고, 잔학성을 발생 또는 조장시키고,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7. “필터링 기능”이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유해정보의 수신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전라북도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전라북도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시·군에게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전라북도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여, 전자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의 책무) 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노력) 청소년은 성폭력의 예방과 전자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 ①전라북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건전 사회환경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라북도지사는 교육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실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원
3. CCTV 보급, 전담교사 확충, 자율방범 프로그램 등 예산계획 수립
4.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 마련
5. 유해 정보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6.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권고) ①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2조제7호에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추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전자미디어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미디어를 청소년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③전라북도지사는 사업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해야 한다.
제9조(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①전라북도지사는 유해정보 차단 의무 장소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시설책임자에 대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전 사회환경조성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건전 사회환경조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 기존 관련위원회와 연계·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건전사회조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3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
제4장 시책 평가
제15조 (시책 평가) ① 전라북도지사는 제7조에서 수립된 계획에 대한 당해연도 시책평가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책평가보고서에는 매년 일관된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성과평가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해당 사업 등을 자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5)까지 생략
(5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