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시행 2015. 5. 1.] [전라북도조례 제3982호, 2015. 5. 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①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1. 효행부문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선행부문 :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
3. 면학부문 :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
5. 국제화부문 :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6.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전라북도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도지사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전라북도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 구성된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및 재수여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기록 보존) 도지사는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8)까지 생략
(59)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