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시행 2018. 2. 2.] [전라북도조례 제4515호, 2018. 2. 2., 제정]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063-239-31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학교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들이 주체가 되어 삶의 수준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그리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는「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정책"이란 청소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소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소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소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소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소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소년문화 활성화
라. 청소년의 체육활동 강화
마. 청소년의 권리보호
바. 청소년의 창업활동 지원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그밖에 청소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정책연구 등)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청소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소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소년
4.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청소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청소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하 "청소년 예산편성"이라 한다)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 예산편성과정의 청소년참여 보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청소년 예산편성과정은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⑦ 교육감은 청소년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청소년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청소년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소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청소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청소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청소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청소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년문화의 활성화) ① 교육감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창의적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체육활동 강화) 교육감은 청소년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의 권리보호) ① 교육감은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은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소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교육감은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이 창업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