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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8 17:03:07 조회수 : 228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시행 2018. 2. 2.] [전라북도조례 제4515, 2018. 2. 2., 제정]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063-239-3143

 

1(목적) 이 조례는 도내학교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들이 주체가 되어 삶의 수준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그리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는청소년기본법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정책"이란 청소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소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소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소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3(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청소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 청소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청소년문화 활성화

. 청소년의 체육활동 강화

. 청소년의 권리보호

. 청소년의 창업활동 지원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그밖에 청소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6(청소년정책연구 등)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7(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2,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소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청소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소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소년

4.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9(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1(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청소년의 참여 확대 등) 교육감은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청소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하 "청소년 예산편성"이라 한다)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예산편성과정의 청소년참여 보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예산편성과정은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감은 청소년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청소년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청소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3(청소년의 능력 등의 개발) 교육감은 청소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4(청소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등)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청소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청소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청소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청소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5(청소년문화의 활성화) 교육감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창의적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청소년의 체육활동 강화) 교육감은 청소년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청소년의 권리보호) 교육감은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8(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은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9(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교육감은 청소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소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20(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청소년이 창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