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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8 17:02:17 조회수 : 2260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5. 4. 3.] [전라북도조례 제3975, 2015. 4. 3., 제정]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063-239-3363

 

1(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중등교육법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지원대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이하 ""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4(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5(교육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실태조사) 교육감은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한다.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다.

7(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기관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불용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10(공공시설 이용권)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한다.

11(지원신청 및 심사) 8조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신청서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2(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13(지자체 등과의 협력)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