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소년수련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03 11:08:29
조회수 :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8호(2025.6.25. 시행)에 따라,
약국 등 의약품 판매시설이 반경 2km 이내에 없는 청소년수련시설(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예: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의 판매 및 수여(무상 제공)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취급자의 지시·감독 하에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나눠줄 수 있습니다.
- 관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8호
- 시행일: 2025년 6월 25일
- 제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 현장 운영 및 적용 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