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2015. 5. 1.] [전라북도조례 제3982호, 2015. 5. 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란「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란「청소년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2장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구성) ①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30>
③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시책조정 및 협조
3. 주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제3장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제12조(법인설립)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내에 두며, 법인으로 설립 등기한 곳으로 한다.
제14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류
3.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4.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및 해외교포 청소년의 지원
5. 우수회원단체·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6. 청소년 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7.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8.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조 및 지원) 협의회는「청소년기본법」제40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제16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
(29)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한다.
(30)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3)까지 생략
(54)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