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협력추진단), 063-280-43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을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성별을 분석 단위로 고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