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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2-13 10:56:49 조회수 : 113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협력추진단), 063-28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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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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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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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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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군수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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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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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결의한 자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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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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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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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등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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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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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