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조례/(5264,20230508)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시행 2023. 5. 8.] [전라북도조례 제5264호, 2023. 5. 8., 제정]
전라북도(교육협력추진단), 063-280-478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5. 청소년 국제교류 등 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ㆍ활동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IT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 거리 등 조성)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활동시설 및 그 밖의 청소년 단체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청, 시ㆍ군, 각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