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8 16:39:34
조회수 : 56448
- 첨부파일 : 자기도전 운영규정 안내자료.pdf (809Kb)
1. 진로개발활동 개발 배경
ㅇ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
ㅇ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2. 개정이유
ㅇ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 영역이 신규로 개발됨에 따라 활동영역을 추가하고 운영모형을 개정하고자 함
3. 개정내용
ㅇ 포상활동영역에 ‘진로개발활동’ 영역 추가(안 제3조의2)
ㅇ ‘진로개발활동’ 영역 추가에 따라 5가지 활용영역 중에서 4가지 활동영역을 이수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
ㅇ 포상활동영역 구분 추가(안 별표4호), 운영 모형 개정(안 별표5호), 포상활동 승인 기준 진로개발활동 영역 추가(안 별표6호), 참여청소년 입회원서 진로개발활동 추가
4. 개정 시행일
ㅇ 개정일: 2022. 2. 23., 2022년 제1차 포상위원회
ㅇ 시행일: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