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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2021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09 20:50:26 조회수 : 2826

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사항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힘써주시는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21-9호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의 인증수련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보다 나은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되겠습니다.

 

 


1. 인증심사 절차 개선 [2021. 8. 31. 시행]
- 심사자료의 단순오기 등 경미한 미흡사유로 인한 불인증 감소를 위하여 인증심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인증신청 접수 이후 인증심의 시 까지 서류 보완 불가
  ○ 개선 : 인증심사 후 2/3 미만 인증기준에서 경미한 미흡사유 발생 시 서류보완 가능토록 절차 개선
   ※ 제200차 인증신청(2021.8.31. 신청) 건 부터 적용
  ○ 운영절차 등 세부내용 ☞ 인증제 운영규정 제30조 및 별표2 참고

  ○ 변경 후 운영 절차 : 인증심사원 사전 자문 가능 → 인증신청 접수 → 인증심사원 배정 및 심사분석(필요 시 현장방문심사 운영, 해당 시 인증신청 내용 수정) →인증위원회 인증 여부 심의 →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자료 보완 시 인증, 자료 미보완 시 불인증) 또는 심의보류(인증위원회 인증 여부 심의 다시 진행) 또는 불인증  →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 시 인증심사 재 운영하여 및 심의

 

2. 현장방문심사 기준 상시 공개 [2021. 7. 22. 시행]
- 인증신청 후 현장방문심사에 대한 사항을 인증신청자가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공개하였습니다.

  ○ 현장방문심사란? 제출된 인증신청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기 위한 심사 단계입니다.
  ○ 현장방문심사 대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최초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의 활동
    - 인증심사 진행 중 서류 확인이 불가한 내역 등으로 인증심사원이 현장 확인을 요청한 활동
  ○ 현장방문심사 확인사항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별표 14번 확인

 

3. 기본형(회기) 최소 운영 시간 기준 완화 [2021. 7. 22. 시행]
- 다양한 구성의 청소년활동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본형(회기) 활동의 최소 시간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2일 이상의 회기로 구성된 기본형 활동은 각 회기별 1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구성 필수   
  ○ 개선 :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회기별 최소 시간기준 제한 없음

  <예시>

   - 기존 : 각 회기별 1시간 이상 구성 필수이므로 1회기(1시간) + 1회기(1시간)으로 구성

   - 개선 :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회기별 최소 시간기준 없으므로 1회기(30분) + 1회기(50분) + 1회기(40분) 으로 구성 가능

 

4. 활동 운영방식별 이행여부 확인기준 세분화 [2021. 8. 31. 시행]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대면활동의 운영방식을 고려한 이행여부 확인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심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이행여부 확인 기준과 판정기준을 객관화 · 세분화하였습니다.

  ○ 기존 : 대면활동 중심의 기준으로 이행여부 확인 진행
  ○ 개선 : 대면방식과 비대면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운영방식별 심사기준 마련
     ※ 운영방식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뉘는 경우 이행여부 확인 당시 실시하는 방식에 맞춰 진행
  ○ 이행여부 확인 기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별표 6~8번 확인

 

5. 중지 규정 개선으로 중지 신청 횟수 확대 및 자동 중지 제도 신설 [2021. 7. 22.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중지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 기존 :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중지 가능
  ○ 개선 

     - 승인된 중지기간이 만료되어도 중지 신청 사유가 지속될 경우 자동으로 중지 기간 연장
     - 중지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초 인증받은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지 신청 가능
     

중지 신청 가능 사유에 대한 설명
   <중지 신청 가능 사유 : 운영규정 제43조의2 관련>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③ 그 밖에 인증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한 경우

 

★ 중지신청안내글 바로가기 링크 : https://url.kr/cn9oy8

 

 

6. 유효기간 연장심사 기준 개선(일부 기준 완화) [2021. 7. 22. 시행]
- 인증수련활동 운영실적에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일부가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 인증수련활동 유효기간 내 모든 운영실적이 충족되어야하만 유효기간 연장 가능
  ○ 개선 : 다수의 운영 이력이 있는 인증수련활동은 운영실적 중 일부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충족으로 심사
    ※ 단, 실시일자 통보와 활동 결과보고 기한 준수여부 심사항목에 한하여 연장심사 대상 기간 중 활동 실시건의 1/2 이상은 각 사후관리 기한을 준수하여야 연장심사 시 충족으로 심사됩니다.

 

7. 운영담당자 보수교육 제한규정 한시적 완화 [2021. 7. 22.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증수련활동의 운영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운영담당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요건을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수련활동 실시 이력이 확인되는 운영담당자 교육 수료자만 보수교육 대상이 됨
  ○ 개선 : 2019년도 운영담당자 교육 수료자(신규, 보수)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 이력이 없더라도 보수교육 대상이 됨

 

★ 운영담당자교육 신청 홈페이지(KOSE) : https://www.youth.go.kr/kose/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https://www.youth.go.kr/youth/support/bbs/gnrlBbsCttDtl.fs?sort=&order=&page=&rows=&kBbsSn=27&kBbscttSn=1116&nas.cmm.token.html.TOKEN=95047c5dcffa6a6db98079ecd6bfdd38&sCtgryCode=&sKeyKind=sBbscttSj&sKeyWord=&curMenuSn=885&curMenuSn=885)

 

문의. 활동안전팀 유아연 063.232.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