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청소년보호분야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 - 19호
2021년도 청소년 보호분야 민간보조사업 공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보호·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도 청소년 보호분야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할 역량 있는 민간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 2. 16.
여성가족부장관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청소년보호분야 민간보조(공모)사업
❍ 사업기간 : 국고보조사업 결정일 ~ 2021년 12월 말
❍ 주 최 : 여성가족부
❍ 주 관 : 민간단체
❍ 소요예산 : 금사천만원(₩40,000,000) 이내
❍ 공모분야 :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사업(40백만원)
2. 신청자격
❍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 가능, 단 컨소시엄에 따른 단체 간 역할 및 협력방안 별도 제출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사업등록 및 예산 집행, 정산) 가능 기관,
e-호조시스템 사용 불가
3. 사업자 선정기준
❍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으로 기 시행하던 사업은 지양
❍ 사업내용의 독창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평가
※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사업 추진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최근 3년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국 단위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우대
➲ (공통 필수사항) 사업추진 성과지표 제시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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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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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사업 - 사업 선정 후에도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 공연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 ▪ 단체(기관)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사업 또는 이벤트성(1회성) 사업 ▪ 단체(기관)의 회원 및 단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 ※ 단체(기관)의 회원과 일반인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 ▪ 단체(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등) 지출 성격의 사업 ▪ 최근 3년 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단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 선정기관 대상 e-나라도움을 통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 법인 등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검증에 따라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외 여비 편성 금지(해외 방문 프로그램 불가), 국내 활동 위주 계획 |
4. 공모사업 내용
구분(예산) |
사업내용 |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40백만원) |
- 소매점의 술‧담배 불법판매 행위 모니터링 및 계도 ‧ 대상 : 술‧담배(전자담배 포함) 판매업소(3천개소 이상) ‧ 위반업소에 대한 청소년 위반행위 대응 활동 ⇒ 2차 위반(1차 위반 계도 後)업소는 위반사항을 보고 - 불법판매 업주‧종사자 대상 계도 활동 -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표시’부착 홍보 - 편의점 등의 청소년대상 일반형콘돔 판매 제한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대국민 홍보*활동 등 * 홍보물에 ‘대리구매의 위법성, 처벌가능성’ 내용을 포함 |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단,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인 경우 3부 제출)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명서 등 첨부
※【붙임2】사업신청서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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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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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이후엔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 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사업 계획서 작성 시 2021년 공모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2. 16.(화) ~ 3. 2.(화) ※ 2021. 3. 2.(화)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제출
․(우) 03171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e-mail : zoom1318@korea.kr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링크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