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공고
「202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공모 하오니 관련 시설,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사업 분야
분야 |
주제 |
주요 사업 내용 |
활동 |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
ㅇ 교과, 범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등을 학교 외 (청소년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활동 ㅇ 학교와 연계하여 직업의 탐색 및 준비를 위한 현장체험 중심 활동 ㅇ 학교 내 동아리활동 등의 지원 (예, 청소년지도사 파견) ㅇ 학교 내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하는 활동 ㅇ 프로그램 기획 및 모집단계에서 학교가 참여하는 활동 ㅇ 방과후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단체가 연계·추진하는 활동 등 |
청소년 젠더프로그램 |
ㅇ 청소년의 주체적인 성별 고정관념 해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성평등 문화 구축 활동 ㅇ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청소년활동(예, 성평등한 진로·직업 탐색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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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 역량 개발 |
ㅇ 청소년에게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는 활동 *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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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
ㅇ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ㅇ 청소년 관련 환경 및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 ㅇ 문화유산, 관광자원, 기후변화 대응 활동 ㅇ 지역사회 홍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
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ㅇ 청소년 유해 업소·약물 등 예방 활동 ㅇ 신종 유해매체환경 감시 · 개선 활동 등 |
2. 신청 자격
구분 |
내 용 |
청소년시설 및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
1.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의해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청소년팀 |
○ 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내 위원회․동아리 등 청소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된 조직(10~20명 내외) - 청소년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신청 가능 - 만 13세∼24세 청소년 위주로 팀을 구성하되, 프로그램 지도․자문, 보조금 교부 등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1인 반드시 포함 |
공통사항 |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가능 기관(예산 집행 및 정산 등) ※ e-호조시스템 사용 불가 |
※ 분야 구분 없이 1개 기관(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1개소당 청소년팀 별도 1개 사업 신청 가능)
※ ‘20년 최우수‧우수프로그램’은 21년 신청 시 가점 부여(단, 의무선정 대상은 아님)
3.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 규모
ㅇ 프로그램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영역의 경우, 2천만원 초과 신청 가능
ㅇ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들의 신청 총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지침에 위배되는 예산 계획 등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금액 조정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국고보조금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선정 프로그램 수는 신청 규모와 예산 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ㅇ 청소년공모사업 업무지원포털(wsp.mogef.go.kr) 접속 후 신청
- 담당자 사전 회원가입 후 기관 관리자 승인 필수,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공통 사업신청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청소년팀의 경우 서식 상이)
※ 업무지원포털 내 사업 분야, 영역 오류 신청 시 귀책사유는 신청기관에 있음
ㅇ 접수마감일: 2. 10.(수) 18:00까지 신청서류 업로드 및 제출
- 마감일에는 신청 폭주로 인한 서버 및 신청서 업로드 오류가 발생 됨.
※ 2.9.(화)까지 신청서 임시저장 필수, 마감일 서버 폭주로 인한 업로드 오류 귀책사유는 해당 기관에 있으며 미제출 처리 됨. ※ 시스템이 2.10(수) 18시 정각에 닫히며, 18시 이전에 시스템 상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됨 |
붙임1. 202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공고문(안)
붙임2. 사업신청서 지침 및 서식
별첨. 업무지원포털 사용법 및 회계처리 지침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