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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24 11:10:17 조회수 : 5983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03.]
(  제정) 2018.12.03 조례 제2303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350-21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청소년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집회장, 노래연습실, 음악활동실, 물품보관실, 자치활동실, 사무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
  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사업

2.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사업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사업

4. 청소년의 지식·정보화 능력배양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제27조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과 관련해서는「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권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토요일 : 09:00∼18:00

2.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대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3일전까지, 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

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전액

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 」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303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5740106220044&isClos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