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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용 정보

[공모사업] 2019년 청소년상담 1388 통합홍보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21 17:56:05 조회수 : 3731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6073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8-241>

 

“2019년 청소년상담 1388 통합홍보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19년 청소년상담 1388 통합홍보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8. 12. 17.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신청자격

ㅇ 해당분야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개요

사업기간 : ’1911~ ’191231

사업예산 : 23백만원 * ‘18년도 기준으로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사업자수 : 1개 사업자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 1388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통합홍보전략 수립

- 일상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매체 및 기법 활용 홍보 추진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ㅇ 서약서

ㅇ 기업 혹은 단체소개서

ㅇ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참고

ㅇ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ㅇ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81217~ ‘181224(공휴일포함)

신청방법 : E-mail 접수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E-mail 주소 : bluesky123@korea.kr

- 문의처 : (02) 2100-6280 / 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박서은

 

선정절차

심사선정 : 여성가족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대면심의(사업신청서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발표 내용도 사업제안 내역의 하나로 포함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금ㆍ부처 및 지자체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서 제외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발표일자 : ‘181228(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결과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사업자 개별 통지

심사기준 : 사업계획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예산평가 등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회 이상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사업시기 및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시기 조정 가능)

보조금 지급 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공공기관 등 이행보증서 제출이 면제되는 기관은 보조금 반납각서로 대체)

ㅇ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ㅇ 사업완료시 지정기일(통상 1~2개월) 최종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민간보조사업)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평가를 위하여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서는 전액 국고 환수(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사업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비용은 별첨(예산편성기준표) 준수하여 산출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 금액은 전액 자부담

 

 

* 전화 문의 : 청소년자립지원과 박서은 02-2100-6280

 

링크 :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