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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 [공고]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채용 공고
작성자 : 담당자 작성일 : 2018-05-10 18:19:16 조회수 : 2420

전북청협 공고 제2018 - 04호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채용공고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총괄운영 기획과

센터 대내외 업무조정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센터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 5. 9.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장








 


근무처


직위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기 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1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인사규정 제8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청소년(지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관련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청소년(지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청소년(지도) 관련분야 : 청소년(지도), 교육학,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학 및 청소년활동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실무라 함은 청소년(지도)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를 말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에 문제가 있는 자











② 직원으로 임용 후 전항 각호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성별 및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 (※거주지 제한 없음)





- 연령 : 만60세 미만 (※운영지침 정년: 만60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