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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관련 법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2 16:00:27 조회수 : 1660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관련 법 준수사항 안내


최근 화장비누 , 양초 , 탈취제 등을 만들어 주변인에게 나눔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관련 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 프로그램 운영 시 법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주요활동 관련 법 해당 물품 붙임 참조

  - , 방향제, 탈취제 등 만들기 및 나눔활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장비누 , 향수 등 화장품 만들기 및 나눔활동 ( 화장품법 )

 

2. 안내사항

  -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진행 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 승인없이 만들어 나누어주는 활동은법 저촉사항이므로 주의

  -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적 내용은 관련법령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 확인

  - 귀 기관에서 해당 물품을 활용한 활동을 인증수련활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변경신청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