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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0 11:43:10 조회수 : 5447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만 11세가 되는 2009년도 출생 여성청소년들은 신청을 서두르세요!!
 
1. 지원대상
ㅇ 지원연령 : 2002.1.1. ~ 2009.12.31. 사이 출생 여성청소년 (2020년 기준) 
ㅇ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방법
ㅇ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1월 ~ 12월15일
ㅇ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주양육자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앱  ※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 한 번만 신청하면 만18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단, 지원자격 충족 시)

3. 사용방법
 ㅇ 지원금액 : 월 11,000원, 연간 최대 132,000원  ※ 신청 당월부터 지급
 ㅇ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원되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  
  ※ 기 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2020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함 (이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