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자료입니다!
봉사활동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 조건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
※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알림마당-정책자료-기본계획안내
http://www.jbe.go.kr/main/board.jbe?cmsid=101091311105&target=&psize=10&cc=&st=0&sk=&method=v&idx=209465&pag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