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주최기관 간담회 안내 및 참석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24 15:36:38
조회수 :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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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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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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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소년수련활동 주최기관의 신고제도 참여사례 공유 및 운영지원 요구·협력사항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주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주최기관 간담회
나. 대 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주최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및 단체)
다. 일 시: 2017.9.15.(금) 10:30
라. 장 소: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교육장
마. 주요내용
- 신고제도 운영 사례 공유, 제도 참여의 어려움과 요청사항
- 주최기관과 처리기관간 협력사항 논의
- 신고제도 참여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바. 신청개요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e-mail: jb0479@hanmail.net, 전송: 287-0479)
- 신청서양식: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공유플랫폼
붙임 1. 2017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주최기관 간담회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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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주최기관 간담회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