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정보공개 준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03 16:09:50
조회수 : 2136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방법 등)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법률준수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신고제 의무사항(정보공개) 준수 협조: 주최자는 신고 수리 이후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200반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신고제 및 지원 문의: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안전팀(232-0479)
붙임 1.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정보공개 관련 법령 1부.
2.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정보공개관련 벌칙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