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전라북도교육청) 자료입니다.
봉사활동 운영 및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 2019년 달라진 점
2018년 |
2019년 |
헌혈(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인정 횟수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헌혈 후 소감록을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봉사활동 인정 |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없이 1회 4시간 인정 (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 연 12시간 이내로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헌혈 전 학부모동의서 또는 헌혈 후 소감록을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봉사활동 인정 |
안전신고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가운데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헌혈과 마찬가지로 소감록을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활동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18년 안전신고 인정 기간 : 2018.2.5.∼2018.3.30. |
안전신고 인정 기준 삭제 |
▶기타사항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소 변경(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 사이언스 2층)
-두볼 사이트 주소 e-청소년 대표 주소로 수정(www.youth.go.kr)
-자원봉사교육 예산으로 진행 시 우선지원
-봉사 인정 시간 기준 등 일반사항은 변경 사항 없음
▶원본 링크: 전라북도교육청-학교교육-학생봉사활동-자료실